1. 관련 근거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폭력예방교육을 재안내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으로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기간 내 반드시 수강 완료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우리 대학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이수율 저조 시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공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4년도 학부,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전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4.03.11~2024.12.31
※ 연 1회 수강으로 이미 기수강한 학생은 수강하지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교육 https://learn.
마. 기타사항
(1)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2) 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3) 각 행정실에서는 소속 재학생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교육 안내
및 수강을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교육 이수자의 경우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예정)
붙 임 : 2024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