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8778
작성일
2024.11.01
수정일
2024.11.01
작성자
박민주
조회수
85

[학부] 실험과목 수강생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2. 교육대상

  가. 실험과목 수강 학부생 (컴퓨터 실습 포함)

3.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이수

  가. 연구실안전 시스템 : http://safety.inha.ac.kr/

  나. 이수방법은 메뉴얼 참고 (첨부3)

4. 이수시간

  가. 저위험 실습실(컴퓨터 작업) : 3시간

  나. 그 외 실습, 실험실 : 6시간

5. 기타사항

  가. 각 실습,실험과목 조교께서 반드시 교육안내 및 이수 확인 요망

  나.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급 가능 (온라인 출력)

  다. 안전교육 우수학과 5만원 포상(이수율 90% 이상)

  라. 기한

    - 변경 전 : 2024년 10월 31일 까지

    - 변경 후 : 2024년 11월 30일 까지

6. 문의사항 : 안전방재팀 (내선 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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