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중 졸업 전 취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 수요 증가
- 취업 확정 전 졸업 시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취업 시의 불이익 우려
나. 現 우리대학 현황 : 졸업 연기을 원할 경우‘수료생’신분을 이용하고 있음
- 대상자가 졸업 연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미충족 상태(수료생 자격)로 만듦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졸업 연기가 불가능하여 의무적으로 졸업을 해야 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운영(안)
가. 수료생과 졸업생의 중간단계 신설 : 총학생회 요구사항 반영 + 행정적 추가 부담 완화
1) 학적 구분 : 재학생 > 수료생 > 졸업 유예생 > 졸업생
- 졸업대상자가 졸업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학생 선택권”부여
2) 졸업심사(사정)가 완료된 후 추가적인 졸업 재심사를 하지 않도록 운영
- 졸업심사 완료 후 재심사할 경우 학과의 행정력 낭비 및 심사결과의 혼란 초래 우려
- 졸업대상자의 졸업심사 중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수료예정자”로 자격 유도
3) 졸업심사 결과에 따른 학적처리 과정(변경안)
나. 졸업 유예 가능 기간 : 최대 4개 학기(2년) (우리 대학은 재학 연한이 없음)
3. 시행 시기 : 2025년 8월 졸업사정 대상자 부터
4. 신청 방법 : 추후 공지 (포털 시스템)
5. 기타사항
가. 한번 수료 상태가 되면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학사학위취득 유예 등) 불가함.
단, 현재 학적이 수료인 기수료생 중 2025년 8월 및 2026년 2월 졸업 시기에 맞춰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분으로 변경 가능
나. 외국 국적 학생 중 D계열 비자 소지자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불허함. (D계열 이외의 비자 소지자는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