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개요
공학교육인증은 대학의 공학 및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한다.
둘째, 해당 교육 기관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한다.
셋째, 공학 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넷째,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 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프로그램 교육목표
공간정보공학 프로그램은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첨단 정보기술인 공간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의 안녕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교육목표(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PEO)를 설정하였다.
- PEO1 : 체계적인 공간정보공학 전문지식과 실용기술을 겸비한 엔지니어 육성
- PEO2 :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
- PEO3 : 미래의 공간정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갖춘 인력 배출
첫 번째 교육목표는 신기술 분야인 공간정보공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우선 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정하였다. 국토공간정보는 정보화 시대의 첨단 기술로서 한정된 인간의 생활공간 및 지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교육목표는 국토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는데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는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및 강의방식이 주입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학습해 나가는 방안을 지향하고자 설정하였다. 세 번째 교육목표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구환경문제, 산업재산권 등 공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배양하고 팀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정하였다.
교과과정표
공간정보공학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문교양, MSC, 전공과목별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전문교양과목은 총 38학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2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MSC(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과목은 총 3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은 133학점(이론 83학점, 설계 28학점, 실험·실습 22학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12학점 이상의 설계과정을 포함한 최소 60학점의 이상의 전공영역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공간정보공학 프로그램 교과과정 체계
전문교양
학수번호 | 교과목명 | 이수 구분 |
이수학기 | 학점구성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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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분 | 인증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이론 | 설계 | 실험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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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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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E1107~9 | 영어일반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영어: 중급 -의사소통영어: 고급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영어심화 - 고급대학영어 - 실용영어 L/S - 실용영어 R/W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GEB1124 | 이공계열 글쓰기와 토론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GEB1131 | 생활한문 | 교필 | 인필 | ○ | 1 | 0 | 0 | 1 | ||||||||
ACE3001 | 공학 커뮤니케이션 | 교선 | 인필 | ○ | 2 | 0 | 0 | 2 | ||||||||
ACE4001 | 공학과 윤리 | 교선 | 인필 | ○ | 2 | 0 | 0 | 2 | ||||||||
ACE1001 | 택 2 |
창의적사고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ACE1002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ACE1003 | 테크노 경영*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ACE1004 | 나눔의 공학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ACE1005 | 디자인과 혁신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G1030 | 경제학의 이해*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G1033 | 경영학의 이해* | 교선 | 인선 | ○ | 3 | 0 | 0 | 3 | ||||||||
핵심 교양영역 |
인간과 문화 영역 | 교선 | 인선 | 3 | 0 | 0 | 3 | |||||||||
소계 | 38 | 0 | 0 | 38 |
전공기반영역(MSC)
교과과정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이수 구분 |
이수학기 | 학점구성 | 소계 | ||||||||||
---|---|---|---|---|---|---|---|---|---|---|---|---|---|---|---|---|
대학구분 | 인증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이론 | 설계 | 실험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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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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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영역 |
MTH1001 | 일반수학1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MTH1002 | 일반수학2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ACE2101 | 공업수학1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ACE2103 | 수치해석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ACE2104 | 통계학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기초 과학 영역 |
PHY1005 | 일반물리학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MTH1002 | 일반화학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CHM1023 | 일반화학실험 | 교필 | 인필 | ○ | 0 | 0 | 1 | 1 | ||||||||
ACE1203 | 지구과학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전산 영역 |
ACE1302 | 컴퓨터 프로그래밍 |
교필 | 인필 | ○ | 3 | 0 | 0 | 3 | |||||||
ACE1303 | CAD | 교필 | 인필 | ○ | 2 | 0 | 0 | 2 | ||||||||
ACE1304 | CAD실습 | 교필 | 인필 | ○ | 0 | 0 | 1 | 1 | ||||||||
소계 | 29 | 0 | 2 | 31 |
전공
교과과정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이수 구분 |
이수학기 | 학점구성 | 소계 | ||||||||||
---|---|---|---|---|---|---|---|---|---|---|---|---|---|---|---|---|
대학구분 | 인증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이론 | 설계 | 실험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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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1 학 기 |
2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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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GEO1011 | 공간정보공학개론 | 전필 | 인선 | ○ | 3 | 0 | 0 | 3 | |||||||
GEO1002 | ● 창의적 공학설계 |
전필 | 인필 | ○ | 0 | 3 | 0 | 3 | ||||||||
GEO2003 | 공간위치결정 | 전필 | 인선 | ○ | 2 | 0 | 1 | 3 | ||||||||
GEO1004 | 원격탐사 | 전필 | 인선 | ○ | 3 | 0 | 0 | 3 | ||||||||
GEO2005 | GIS개론 | 전필 | 인선 | ○ | 2 | 0 | 1 | 3 | ||||||||
GEO2006 | GPS개론 | 전필 | 인선 | ○ | 2 | 0 | 1 | 3 | ||||||||
GEO2008 | 전산프로그래밍 | 전필 | 인선 | ○ | 2 | 0 | 1 | 3 | ||||||||
GEO4010 | ● 공간정보 종합설계 |
전필 | 인필 | ○ | ○ | 0 | 3 | 0 | 3 | |||||||
ACE9501~3 | 다학년 연구프로젝트1~3 |
전선 | 인선 | (○) | 0 | 1 | 0 | 1 | ||||||||
소계 | 14 | 7 | 4 | 25 | ||||||||||||
GIS/ 원격 탐사 |
GEO3101 | 위성영상처리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102 | 공간분석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103 | 공간정보모델링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104 | 컴퓨터지도학 | 전선 | 인선 | ○ | 2 | 1 | 0 | 3 | ||||||||
GEO2105 | 지도의 이해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3115 | 환경지구정보학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4107 | 공간구조지리학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4108 | 공간의사 결정시스템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3109 | 도시정보체계 | 전선 | 인선 | ○ | 2 | 1 | 0 | 3 | ||||||||
GEO4110 | 교통정보체계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4111 | 토지정보체계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4112 | 시설물관리시스템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4113 | 항공영상판독 | 전선 | 인선 | ○ | 2 | 0 | 1 | 3 | ||||||||
GEO4114 | 원격탐사응용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소계 | 31 | 6 | 5 | 42 | ||||||||||||
측량/ 위성 측위 |
GEO2201 | 지형자료구축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2202 | 조정계산론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3203 | 항공사진측량학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213 | 3D영상공학 | 전선 | 인선 | ○ | 2 | 1 | 0 | 3 | ||||||||
GEO4205 | 수치지형모델링 | 전선 | 인선 | ○ | 2 | 1 | 0 | 3 | ||||||||
GEO3206 | GPS응용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4207 | 우주측지응용 | 전선 | 인선 | ○ | 2 | 0 | 1 | 3 | ||||||||
GEO4208 | 실내측위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3209 | 측지학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3211 | 지적학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4212 | 지적측량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소계 | 24 | 5 | 4 | 33 | ||||||||||||
공간 정보 컴퓨팅 |
GEO3301 | 데이터베이스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302 | 공간데이터베이스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303 | 자료구조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GEO3304 | 공간자료구조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2305 | 객체지향프로그램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306 | 웹기반프로그래밍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307 | 위치기반 앱 프로그래밍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4308 | GIS프로그래밍 | 전선 | 인선 | ○ | 0 | 2 | 1 | 3 | ||||||||
GEO3309 | 컴퓨터그래픽스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4310 | 소프트웨어공학 | 전선 | 인선 | ○ | 1 | 1 | 1 | 3 | ||||||||
GEO3311 | 컴퓨터구조론 | 전선 | 인선 | ○ | 3 | 0 | 0 | 3 | ||||||||
소계 | 14 | 10 | 9 | 33 | ||||||||||||
전공소계 | 83 | 28 | 22 | 133 |
- 학점 구성 총계 : 이론(150), 설계(28), 실험·실습(24), 소계(202)
- 과목명의 ● 표시는 입문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나타낸다.
- 공학인증을 위해서는 12학점 이상의 설계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설계학점은 강의위주의 교과목에 포함된 설계학점과 설계위주의 교과목 학점을 합산한 학점이다.
- 약어설명 : 교필(교양필수과목), 교선(교양선택과목), 인필(공학인증필수과목), 인선(공학인증선택과목).
졸업기준
공간정보공학 전공에서는 공학인증 최소 졸업 기준에 부가하여 프로그램에서는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학위수여 요건과 같다.
졸업기준(인증프로그램 적용)
구분 | 졸업요구학점 | 교양 | 전공 | 잔여학점 |
---|---|---|---|---|
공학인증(ABEEK)과정 | 130 | 54 | 60 | 16 |
다중전공 | 130 | 54 | 42 | 34 |
- 공학인증(ABEEK)과정의 교양 이수학점(53)은 ABEEK 인증표에 명시된 전문교양과 전공기반(MSC)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을 포함하고 기타 일반교양 학점으로 구성된다.
- 졸업요구학점 130학점은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수여학위
- 공간정보공학(공학사) : 공학교육인증(ABEEK) 미이수시
- 공간정보공학전문(공학사) : 공학교육인증(ABEEK) 이수시
학위수여요건(기타요건)
아래의 항목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하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당시의 규정에 준한다.
- TOEIC 650 이상
- TOEFL 500 이상
- 기사 1급 취득자
- 4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평점 3.0 이상
-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리정보공학과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 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지도교수와 논문제목을 결정해야 한다.)
전입생 취득학점 인정 규정
전입생수용절차 지침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리정보공학전문 프로그램 내규」제20조(수용절차 및 인정학점)의 사항을 위임 받아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전입생 수용절차 및 학점인정 절차)
- 전입생의 학점인정 절차는 (별첨 1) 「인하대학교의 편입생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 전입생이 전적대학(학과(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어 당해 교과목의 이수를 인 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와 성적증명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평가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 학점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아래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선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인증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이 인증 프로그램의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전적 대학 전공과목은 우리 대학 1-2학년 전공 유사 과목 중에서 인정한다.
- 전적대학(학과(부))에서 취득한 인증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인증 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단, 복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전적대학(학과(부))에서 취득한 인증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인증 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 프로그램의 학점 수만큼만 인정한다.
- 교양필수 선수지정 제외 과목은 전적대학 유사과목 취득학점이 C이상일 경우 인정, 전공과목의 학점은 전적대학(전적학과) 유사과목 중 취득학점이 B이상일 경우 인정한다.
- 항의 평가 시험 결과, 기준 점수 미달인 학생에 한해 보충학습을 실시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을 유도한다.
- 인증 프로그램으로 소속을 변경한 전입생은 인정받은 교과목 이외의 전 교과과정을 인증 프로그램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입학생이 1, 2학년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3, 4학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프로그램 평가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교과목은 공학교육센터의 관련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전입생의 학점인정 여부 평가 시, 아래의 항목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실험 교과목의 경우, 전적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험포함 여부 및 동등성 확인
- 설계 교과목의 경우, 전적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설계포함 여부 및 동등성 확인
- 교과목이 포함하는 학습성과 항목별 내용의 동등성 확인
- 인증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전입생이 인증학점 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프로그램으로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 3조 (공학인증관련 학점인정기준)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지리정보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인증 필수 교과목의 인정 방법을 다음 각 항과 같이 규정한다.
- 선수 지정을 받은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함으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본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대학의 강의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교과과정 등의 동등성을 확인한 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C+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선수 지정 대상이 아닌 인증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적대학에서 유사과목을 수강한 경우 아래의 표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강의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실험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험 포함 여부 및 동등성을 확인한 후 인정할 수 있다.
- 설계교과목 중에서 입문설계(창의적공학설계) 및 종합설계(지리정보프로젝트)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설계학점 포함 여부 및 교과과정 등의 동등성을 확인한 후 인정할 수 있다.
- 인증필수 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에서의 이수 학점수가 전공 해당 과목의 학점수와 일치하거나 많은 경우에 한해서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별표 3, 4, 5). 단, MSC 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에서의 이수 학점수가 전공 해당 과목의 학점수보다 적은 경우라도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유사과목 이수학점의 합이 전공 해당 과목의 학점수와 일치하거나 많은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 4조 (전공교과목 학습성과 인증기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리정보공학전문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한 학습성과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상인 경우만 학점 및 학습성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 학습성과는 “상”으로 인정
-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 학습성과는 “중”으로 인정
-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C+ 이상인 경우 학습성과는 “하”로 인정
부 칙
- 이 세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인하대학교의 편입생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2.17.
개정 : 2009.11.20.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에 편입한 학생의 학점인정과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점 인정)
-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29조(편입학자의 이수 인정)에 따른다.
- 전적대학에서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일반편입생 : 최대 32학점
- 전적대학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일반편입생 : 최대 48학점
- 전적대학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일반편입생 : 최대 65학점
- 전적대학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일반편입생 : 최대 81학점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년․학기보다 낮추어 입학한 편입생의 경우에는 지원한 편입학년 아래학년 및 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년․학기보다 상위학년 학기에 입학한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점인정은 본조 제1항에 따르되 재학 의무학기를 지정할 수 있다.
- 각 학과(부)는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심사하여 학칙시행세칙 제17조의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 학점인정 시 제1전공으로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전공학점인정은 18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과정상의 동일(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전적대학(4년제)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이 전공의 2, 3, 4학년 전공(필수·선택)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전 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공과목은 전공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단 전적대 학에서의 이수 학점수가 전공 해당 과목의 학점수와 일치하거나 많은 경우에 한해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적대학(2년제)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이 전공의 2, 3, 4학년 전공(필수·선택)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강 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선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대학에서의 이수 학점수가 전공 해당 과목의 학점수 와 일치하거나 많은 경우에 한해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3, 4학년 과목을 전공과목으로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프로그램의 3, 4학년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선수과목)
- 학과(부)는 편입생의 편입학 이전 학년․학기에 설강되어 있는 교과과정 편성단위의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 중 일부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별표1, 2). 다만, 선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교양은 전공필수과목과 밀접한 과목에 한다.
- 선수과목의 수강신청학점은 「학칙」제39조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된다.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한다.
제 4조 (학점인정절차)
- 교무처는 편입생의 인적사항 및 학력사항을〔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전적대학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대학으로 송부한다.
- 각 대학장은 편입생 명단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해당 학과(부)로 이송하여 각 학과(부)장 주관으로 교과구분별 인정학점을 산정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취합하여 원본을 교무처로 이송한다.
- 교무처는 학점인정표가 관련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보관한다.
제 5조 (교과인정학점의 정정)
편입생의 교과별 인정학점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부)장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내에 교무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 (학점이수)
- 편입생은 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전적대학 인정학점 외에 교과구분별로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편입학 이후에 해당대학 및 학과(부)에 설강되어 있는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 제3조제1항에 지정된 선수과목은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학점인정표의 관리)
학점인정표의 원본은 교무처에서 보존․관리하며, 각 대학행정실과 해당 학과(부)에서는 사본을 보관하여 편입생의 수강지도에 활용하며, 본인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제 8조 (적용제외)
1997학년도 이전의 편입생은 편입학 당시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르며, 학칙시행세칙 제17조의 교과구분별 학점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편입학 이후에 개설된 필수과목과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학과(부)별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내규는 199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98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내규는 「인하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2001년 7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내부결재에 의거 제3조제2항 자구수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